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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품목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 김민건
  • 2019-06-12 09:34:38
  • 총 351개로 확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거쳐 결정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36개가 새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게 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결핵 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51개 국가필수의약품을 공급·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약은 질병 관리와 방사능 방재 등 보건 의료에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3품목) ▲말라리아 치료제(7품목) ▲법정 감염병 치료제(20품목) ▲재난대응·응급의료용 약(1품목)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5품목)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36품목 현황

이에 따라 항생제 50품목, 응급 해독제 32품목, 예방백신 32품목, 항암제 24목, 결핵치료제 23품목, 말라리아치료제 9품목, 기초수액제 8품목 등 351품목을 국가가 관리한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 분야를 공공부문(정부부처)과 민간부문(의료현장)으로 나누고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 8231;행정지원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식약처의 경우 결핵 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7건), 응급성고혈압 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 등 긴급도입(4건)과 행정지원(6건)을 해왔다.

수입에 의존해왔던 한센병 치료제 답손 정제도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로 공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11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협의회 회의에서는 국가필수약 추가 지정 외에도 유니덜진 정제(자궁 출혈 방지제) 등 필수치료제 공급 중단 발생과 관련한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필수약 관리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7개 전문 단체를 복속 시킨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가동 중이다. 국가필수약 제조& 8231;수입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신속한 현장 수급 상황 대응을 위해서다.

한편 이번 국가필수약 지정 명단도 희귀필수약 센터가 마련한 명단을 근거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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