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아닌 법인, 지하철역 약국 자리 낙찰...위법성 논란
- 정흥준
- 2025-03-25 16: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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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신림선 약국상가 법인 입찰과정 문제 삼아
- 경전철 "약국 지정업종 임대 아냐...특정업체 특혜도 오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종합병원 인근 지하철역 내 약국 상가를 법인이 낙찰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원인은 직영을 조건으로 내건 상가를 법인이 낙찰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복수 상가를 낙찰 받을 경우 우대하고, 상가 전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해당 역은 신림선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남서울경전철이 운영하는 곳이다. 병원에서 나와 지하철로 연결되는 지하 상가에 작년 약국이 입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전철에서 상가 임대를 주고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판단은 경전철에서 했다. 입찰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려 결론을 민원인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전철 측은 약국을 지정업종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과의 계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수익사업으로 상가임대를 하면서 용이한 관리를 위해 복수 상가 낙찰 시 우대 조건을 추가했다고 했다. 전대 허용 조건도 마찬가지 이유일 뿐 특정 법인을 위한 특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전철 관계자는 “임대인이 많으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상가를 같이 입찰한 곳을 우대한 것이다. 해당 법인은 4개 상가를 동시에 낙찰 받았다”면서 “상가 공고에는 복수의 참여자가 나와 입찰가 경쟁을 했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역 약사들은 법인이 낙찰 받은 4개역 상가 중 일부는 공실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종병 앞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구색이 아니냐는 것이다.
경전철도 4개역 중 2개역은 상가 유치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M법인이 낙찰 후 전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2개역은 비어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법인 측도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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