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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데스크시선]직능갈등 프레임에 갇힌 식약처와 INN

  • 강신국
  • 2019-06-16 23:15:5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를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헤프닝이 빚어졌다.

식약처는 지난 5일 조달청에 오는 11월부터 6개월 간 진행 예정인 '제네릭 의약품의 관리방안(국제일반명 등) 마련을 위한 연구' 제목의 입찰 공고문을 게시했다.

해당 연구는 의약품 제품명에서 주성분 식별을 위한 INN 도입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제네릭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목적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용역발주 1주일만인 13일 "국내 '제네릭 의약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는 해외 현황 조사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오해할 여지가 있어 6월 12일 공고를 취소했다"며 "향후 세부 연구내용 등을 명확히 해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반발과, 일부 경제지가 '제2의 분업갈등 조짐'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자 식약처가 부담을 느낀 모양새다.

의협은 INN 도입이 성분명 처방과 다를게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자연스럽게 INN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보다 의약갈등으로 프레임이 짜여지면서 식약처도 한발 뺀 셈이 됐다.

INN은 사실 성분명 처방이 아닌 의약품 작명법이다. 예를들어 보면 '비아그라' 제네릭은 현재 한미 '팔팔', 대웅제약 '누리그라' 등으로 시판 중이다.

INN가 도입되면 팔팔은 '한미 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는 '대웅 실데나필시트르산염'으로 변경이 된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INN 작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다.

INN은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PGEU(Pharmaceutical Group of European Union)의 존 샤브 사무총장은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해 "INN을 기반으로 처방을 시작하는 유럽 국가들도 의사들의 저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그러나 경제위기가 INN 처방의 모멘텀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나라가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으로 경제위기에 약제비 지출을 축소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책 의제가 된 셈이다.

2015년 INN에 기반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한 프랑스는 세르비에 제약사의 당뇨병치료제 메디에이터(Mediator) 부작용이 사고가 기폭제가 됐다.

이 약은 심장판막 이상과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했고 프랑스 보건당국은 이 약이 판매된 33년 동안 이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프랑스 국민 2000여명이 사망하고 수 천명이 입원했다고 추산을 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의사들은 성분명 보다는 제품명으로 처방을 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는 새로운 법을 통해 모든 의약품에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했다. 제품명을 기재할 수 있지만 성분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유럽에서 INN이나 성분명 처방이 실현된 이유는 국가 재정위기나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 사망사건 등 대형 이슈가 있었다. 결국 INN은 약사와 의사와 직능간 문제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효과가 동등하면서 저렴한 약 사용으로 인한 제정절감, 제약-의사간 리베이트 근절 등이 논의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한 논의의 중심축을 마련해야 할 식약처가 스스로 연구사업을 포기하면서 결국 INN은 직능갈등의 프레임에 묶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INN에 대한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와 장단점을 냉철하게 분석해 국민과 의약사에게 보여줘야 할 식약처가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한 셈이다.

또한 연구용역 사업이 꼭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보장도 없다. 연구결과를 놓고 문제점이 많다면 정책추진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래서 연구 자체를 전면 유보한 식약처가 비난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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