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마약류 단속' 특사경 권한 추가부여 추진
- 김진구
- 2019-06-18 11:21: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특사경법 개정안' 대표발의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권한이다.
이렇게 되면 식약처는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에 이어 마약류까지 보다 촘촘하고 전방위적인 특사경 권한을 갖추게 된다.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약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식약처는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꾸준히 지적됐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10일 최도자 의원은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을 담당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검찰과 공동으로 단속·수사·기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EWSAD
관련기사
-
의료용마약류 최다 처방 의약품 성분은 '알프라졸람'
2019-06-18 06:23
-
프로포폴 처방 투약 433만명…국민 12명 중 1명꼴
2019-06-12 10:37
-
데이트강간 약물 대책 '수면제 만들때 색소 넣어라'?
2019-06-10 11:03
-
마약류 관리인력 태부족…1명이 병의원 수백곳 담당
2019-06-10 09: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2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 신약 허가…한국인 비만약 뜬다
- 3정은경 "인체조직법 공백…ECM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검토"
- 4[국감] "약값 60%가 판촉비"…CSO 수수료율 평균 43%
- 5상비약 심의위 9년째 미가동…"위법 대책 마련해 연내 확대"
- 6"약사 미래,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11일 임총 참석 호소
- 7[국감] 의료개혁에 건보재정 위기...복지부 "역할 분담 원칙 공감"
- 8약사회 "상비약 확대 전 편의점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해야"
- 9약사회, 제4차 AI 교육…"약사 전문성 넓히는 도구로"
- 10HLB펩 '랩센' 루마니아 수출…유럽시장 첫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