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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마약류 단속' 특사경 권한 추가부여 추진

  • 김진구
  • 2019-06-18 11:21:29
  • 최도자 의원 '특사경법 개정안' 대표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권한이다.

이렇게 되면 식약처는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에 이어 마약류까지 보다 촘촘하고 전방위적인 특사경 권한을 갖추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약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식약처는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꾸준히 지적됐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10일 최도자 의원은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을 담당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검찰과 공동으로 단속·수사·기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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