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마약류관리법 시행…약국·병의원 청구SW-마통 연계
- 강혜경
- 2025-03-25 20:02: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기존 약국·병의원, SW사업자 일괄 신청 요청"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 프로그램을 정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방식을 선진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국과 병의원의 소프트웨어와 마통시스템 연계 신청이 의무화된다.

다만 약국과 병의원 등의 행정편의를 위해 신청 단계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신규 신청의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통해 신청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의사와 약사를 대신해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행정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펜타닐 외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등의 투약내역 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배포한 프로그램 설치와 처방시 투약내역을 자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법 제동…마약류 특사경 통과
2025-02-25 11:50
-
"동네의원 마약류 관리약사 채용땐 인건비 부담 못 버텨"
2025-02-06 20:50
-
병원·약국 소프트웨어, 마약류시스템 연계법 소위 의결
2025-01-21 15: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2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3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4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5녹십자 R&D 로드맵…알리글로 경쟁력 강화·백신 라인업 확대
- 6닥터 리쥬올 'PDRN 립세럼', 3차 물량 재입고
- 7유한, 유일한 박사 55주기 추모식…100주년 슬로건 공개
- 8디지털알엑스솔루션 '내손안의약국', 보험 청구 서비스 도입
- 9인천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업무 협력
- 10약사회, 백제약품과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 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