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플루오로펜타닐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김민건
- 2019-06-21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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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신경계 작용, 공격성·호흡억제 부작용
- 미국 비롯 해외선 사망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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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하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이 예고된 물질은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1군) ▲p-Methoxybutyrfentanyl (1군) ▲3-HO-PCP(2군)이다.
식약처는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은 공격성과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3개 물질은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와 소지가 금지됐다. 이 중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가 없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마약류는 신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지정·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 중 지정된다.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12종이 지정됐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총 84종이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92종을 지정했다.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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