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페질 등 89품목 내달 21일부터 일부 처방 제한
- 김민건
- 2019-06-24 0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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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따른 행정조치
- 도네페질 '혈관성치매', 아세틸엘카르니틴 '일차 퇴행성 뇌질환' 적응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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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7월 21일 자로 임상재평가에 참여했던 대웅제약 아리셉트정 등 도네페질염 성분 49품목과 동아에스티 동아니세틸정 등 아세틸엘카르니틴 40품목의 일부 적응증이 허가사항에서 삭제된다.
이에 따라 도네페질 제제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에 사용할 수 있지만 혈관성 치매와 관련해 처방·조제를 할 수 없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이와 반대로 혈관성 치매 등 뇌혈관 질환으로 발생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는 처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화에 따른 치매 치료제로 쓸 수 없다. 즉,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등에 처방할 수 없단 얘기다.
이번 조치는 두 약제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내려진 식약처의 최종적인 행정지시다.
앞선 지난 5월 식약처는 임상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응증 삭제를 결정했다. 먼저 문헌재평가로 적응증 근거를 살펴봤던 식약처가 효능·효과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로 임상평가를 지시한 것이다.
이때만 해도 도네페질 제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 치료 ▲혈관성 치매 증상 개선을 허가사항으로 가졌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뇌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을 적응증으로 했다.
효능 입증을 목적으로 이뤄진 임상에서 도네페질 성분은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 개선'을,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결국 두 약제는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식약처의 적응증 삭제 결정에는 식약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30일 임상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모인 중앙약심은 "유효성 입증을 하지 못 했다면 적응증 삭제가 타당하다"고 자문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시장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사람은 노화가 진행하면서 파킨슨병(만성 퇴행성)과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을 겪는다. 미국에선 전체 치매 환자 절반이 알츠하이머라는 보고가 있다. 대한치매학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치매 환자 60~70%가 알츠하이머다.
반면 뇌졸중 등 뇌혈관 손상으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는 국내 치매 환자의 20~30%만 차지한다.
도네페질이 알츠하이머 적응증은 유지하는 반면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주요 처방 시장의 70% 이상을 잃게 된다.
아세틸엘카르니틴 시장은 한 번 더 재편 가능성이 있다. 오는 2021년 1월까지 혈관성 치매 등 뇌혈관 질환으로 발생하는 이차적 퇴행성 적응증도 임상평가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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