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티칸정, 약가인하 소송에 가격유지 연장 장기화
- 김정주
- 2019-06-27 06: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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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목록 개정 고시 집행정지 추가...판결 선고후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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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약가인하 소송이 장기화 되고 있는 노바티스 면역억제제 서티칸정(에베로리무스)의 약가인하 단행이 연거푸 한시 중단되고 있다. 기존 약가가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다. 이번에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써티칸정 함량별 4품목에 대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가격을 유지할 것을 26일 결정했다.
현재 노바티스 측은 국내 단독 제네릭 출시와 함께 보험약제 상한가격의 30% 인하가 결정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 제품 함량별 4품목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고시 집행정지 효력을 연장한 바 있다. 즉, 정부의 약가인하 전 기존 가격을 그대로 해당 시한까지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 복지부 또한 이를 수용해 가격을 법원이 정산 시한까지 다시 유지하게 된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지난 2월 1일자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이 약제 보험약가 인하를 계획했었고 업체가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정다툼이 발발한 것이다.
서울행법은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일단 약제 상한가격을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현재 서울고법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로 다시 약가 유지 시점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당분간 변동없이 기존 가격대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사건은 진행 중인 건으로서 효력정지 종료일은 현재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향후 종료일 확정 등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로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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