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의사 일반약 처방 의료법 위반…면허외 의료"
- 강신국
- 2019-06-27 09:51: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항히스타민제 사용한 한의사 검찰 고발결과 공개
- 서울중앙지검, 한의사 2명 의료법 위반 적용 약식명령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한의원 항히스타민제 사용과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검찰 고발관련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A한의사는 일반약인 '알레드정'을 처방했고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B한의사는 '페니라민'을 주사하고 일반약인 '알레드정'을 처방했고 간호조무사에게 역시 물리치료를 시행토록 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이에 서울중암지검은 한의사 2명에 약식명령을, 간호조무사 2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한의사는 일반약을 처방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상으로 일반약을 교부한 행위 또한 치료와 동시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알레드정을 교부한 것으로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공여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피의자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건 한의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일반약인 알레드정 알약을 이 사건 환자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처방)에 해당한다며 한의사로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약식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3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4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5"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6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7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8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9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10샤페론–국전약품,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투약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