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상신고 안한 약사 PIT3000 못쓴다
- 강신국
- 2019-06-28 1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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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상임이사회서 보고...신상신고 독려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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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에 대해 PIT3000 사용 제한 등의 조치가 시작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했다. 약사회는 신상신고 미필 약사에 대해 이달부터 홈페이지 차단 및 제증명 발급 중지을 시작으로 9월 약사공론 배부 중지, 10월 약국전산 프로그램 사용제한 등의 순차적 조치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신상신고를 완료할 경우 해당 조치는 즉시 해제 된다. 약사회는 지난 13일 3차 지부장회의에서 신상신고 독려방안에 대해 지부장들과 의견을 공유한 바 있고 16개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외 긴급 재난 발생시 약업계 공동으로 긴급 구호단을 파견해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의약품 생산시설이 열악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상시적 의약품 지원체계를 구축, 북한 주민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 약업단체의 협조 관계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
김대업 회장은 "지난 4월 발생한 강원지역 대규모 산불사태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화된 의약품 지원 및 구호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의약품 지원 창구 일원화 및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약사회 등 3개 단체의 회장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약업계 의약품 긴급 구호 네트워크'로 명명될 예정인 기구는 각 협회별 의결 절차를 거쳐 7월 중 3개 단체 MOU를 체결하고 정식 출범한다.
약사회는 이어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신규 개발 TF도 구성한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지난 8차 상임이사회에서 기존 PIT3000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이고 약국 업무에 최적화된 신규 청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한 만큼 신규 개발 기획·전략 수립 및 방향성 제시 등의 자문을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약국-정책 관련 담당 부회장 및 상임이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TF는 올해 내 개발 완료 및 내년 초 프로그램 출시를 목표로 운영되며, 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약국-약사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약국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타 청구소프트웨어와 연계된 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대구 동산병원 내 불법약국 대응 소송비용 지원 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약사회는 대구시약사회와 협조해 법률자문 지원, 고문변호사 파견,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독려 등 불법약국 개설저지를 위해 대응해 왔고 창원경상대학교 대응 사례와 같이 대구시약에도 법률대리인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2019 전국 임·직원 수첩 제작·배포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봉사약국 운영 및 입장권 구매 지원 ▲SNS를 통한 약사직능 및 정책 홍보 대행 계약 체결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교구 제작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상정된 안건 심의 외 전성분표시제, 산업약사회 설립,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 사이버연수원 설립 등 각 위원회별 현안 및 진행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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