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제품번호 같은 타이레놀, 공급가만 400원 올라
- 정혜진
- 2019-07-02 1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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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10개씩 물량제한...동일제품 가격 올려 공급"
- 유통 "조직적인 사재기 불가능...남은 재고물량 유통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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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유통업체는 10만개 씩 움직이는 다빈도의약품 중 가격인상 직전 남은 200여개 재고가 신가 품목에 섞이면서 벌어진 일이며, 조직적인 사재기와 차액이득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타이레놀 주요 품목 가격이 인상된 1일, 경기도의 한 약국은 막 배송받은 타이레놀 500mg를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가격이 오르기 전인 지난주 금요일 받았던 제품과 유통기한과 제품번호가 같은, 동일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제품이었지만 공급 가격은 개당 약 400원이 올랐다. 유통업체가 가격인상 전 확보한 재고를 가격인상 공지 후 오른 가격으로 공급한 것이었다.
이 약사를 더욱 불쾌하게 만든 것은 도매의 물량 제한이었다. 이 약국이 거래한 A도매는 약국 사재기를 막기 위해 6월 마지막 주 일주일 동안 각 약국에 타이레놀 500mg 주문수량을 10개로 제한했다. 도매가 주문량을 제한해온 동안 확보한 재고를 가격인상 시점부터 400원 오른 가격으로 공급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약사는 "같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인데, 가격인상을 기회로 약국에 불편을 주고 자신들은 차액 이득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에서 배신감이 들었다"며 "유통기한을 체크하다 우연히 발견한 정황인데, 그동안 모르고 지나갔을 수 많은 거래업체와 가격 인상 품목들이 얼마나 많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니 도매 담당자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며 "수량 제한으로 타이레놀이 부족해 애를 먹은 약국도 있는데, 그런 불편을 모른채하고 도매 잇속만 챙긴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제약사의 일반약 가격 인상은 매번 갈등과 잡음을 동반한다. 제약사의 정당한 가격정책이라 해도, 이 정책이 불러오는 약국과 도매의 사재기, 수량 제한, 소비자와의 갈등 때문이다.
이 약사는 포장 변경과 유통투명화, 제약사의 도매업체 관리 등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해당 유통업체는 제약사의 물량 조절로 도매도 사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약국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 역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타이레놀은 주문량이 10만개씩 생산, 발주되는 거대품목인데 6월 마지막 날 구가(인상 전 가격) 제품이200여개 남은 것을 신가(인상 후 가격) 재고와 함께 배송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유통업체 입장에선 200여개 재고만 따로 떼어 구가로 처리할 수 없을뿐더러, 구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라도 구가 가격으로 조정해놓으면 약국 주문이 몰려 순식간에 200여개 넘는 재고가 약국 주문량으로 빠져나간다. 200여개 재고를 신가 재고에 포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 사재기도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유통도 제약사에서 이 시기에는 한정된 제품만을 받을 수 있다. 약국 물량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약국의 주문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나 이를 통제할 수 없다"며 "의도적인 사재기나 차액 이득을 위한 재고 조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타이레놀과 같은 인기 품목은 유통도 관리가 쉽지 않다. 가격인상이 되는 과도기엔 더욱 그렇다"며 "약국이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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