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까지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결정"
- 이석준
- 2019-07-05 17:25: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거래소, 5일 티슈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정 공시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상폐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한국거래소는 '인보사케이주' 논란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7월 26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 허가 취소 결정 이후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중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소가 기업의 상장회사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국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293유래세포로 드러나 7월 9일자로 허가 취소가 결정났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