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발생 의료기관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
- 김진구
- 2019-07-09 10:36: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오는 16일부터 시행
- 1차 위반 시 200만원·2차 350만원·3차 500만원 등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전공의가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 해당 전공의가 다른 병원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공의가 수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는 ▲수련병원·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폭행 사건이 발생,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로 명시했다.
전공의 폭행·폭언 등 예방·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등이다.
또, 폭행 가해자인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불이행,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불이행 등의 상황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일은 오는 16일부터다. 단,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1월 16일부터 부과된다.
관련기사
-
술·환각제 먹고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3년 징역 추진
2019-07-06 06:16
-
전공의 폭행 발생한 수련병원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2019-06-07 11:44
-
의사만 적용받는 '반쪽짜리' 전공의법 개정 추진
2019-05-07 17:34
-
상급종합병원 10곳 중 8곳 '전공의법 위반'…과태료 처분
2019-02-14 14: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10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