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외국인 건보 당연가입 현장 점검
- 이혜경
- 2019-07-11 13:05: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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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민원센터 방문, 차질 없는 준비와 민원서비스 제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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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1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에 위치한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등 당연가입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대비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는 외국인에 대한 민원품질을 높이고, 내외국민 혼재에 따른 불편사항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작년 7월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에 설치했다.
기존에는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에서 서울 서남부 7개구를 관할했지만, 오는 16일부터는 서울 전체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준비사항 점검 현장에서 김 이사장은 "7월 16일 시행되는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차별 없이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공단의 역할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대사관& 8231;지원센터& 8231;언론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본부& 8231;지역본부& 8231;센터가 역할분담을 통해 당연가입 대상 외국인 개개인에게 제도 설명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경인권역에도 외국인 밀집지역인 수원(수원, 용인, 화성, 오산 관할)과 안산(안산, 시흥, 군포 관할)에 민원센터를 추가 운영한다.
앞으로 서울& 8231;안산& 8231;수원권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센터를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취득& 8231;변동& 8231;보험료 수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당연가입 제도 시행으로 민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관할지사에서도 방문민원을 접수해 처리한다.
직장가입자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8231;건강검진& 8231;장기요양 등의 업무도 현재와 동일하게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처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등 당연가입제도의 조기정착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제도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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