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의 앞둔 '첨단바이오법'에 시민단체 또 비판
- 김진구
- 2019-07-16 0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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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제2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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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재개를 앞두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재차 비판을 제기했다.

현재 첨단바이오법은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임시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제2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첨단바이오법도 함께 상정·심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견서를 통해 "인보사 사태로 한국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허가규제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온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보사 사태는 식약처의 오랜 부실허가와 친기업적 관행 때문인 동시에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의 직접적 결과"라며 "의약품 규제를 더 엄격히 강화하고 식약처의 친기업적 관행을 쇄신하는 것이 인보사 재발을 막는 길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정부와 국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조건부 허가 요건을 더 완화해 시장 출시를 손쉽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약회사 돈벌이에만 이롭지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매우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상연구라는 이름으로 무허가 바이오의약품 시술을 허용하는 것도 이 법의 또 다른 핵심"이라며 "증식·배양한 세포도 규제 없이 시술하도록 하는 위험한 일본 시스템을 모방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제약회사 이익을 위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 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국민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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