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일방적 화상투약기 품목확대 규탄"
- 강혜경
- 2025-03-28 23: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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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반, 신산업 적정성 등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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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그간 정부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을 2년간 시행했으나 실제 운영된 기기는 전국에 단 9곳이었으며 사업기간동안 보여진 실태는 경제성, 실용성, 의약품 관리 안전성에서 모두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었다"며 "이토록 명확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폐기는 커녕 품목확대 등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넘어 공중보건의 기본 원칙을 명백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권고안은 절차 등에서도 무수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약사법 위반 ▲신산업으로서의 적정성 ▲절차적 문제 및 편향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을 뿐더러, 서비스에 관한 법적인 책임자는 약국 개설자이나 기기 자체에 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불합리한 구조로 약화사고에 대한 대응에 태생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화상투약기는 영상통화 수준에 불과하며 이것이 직접 복약상담을 대체할 수준의 기술 혁신성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것도 의심스럽다"며 "화상투약기에 신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정한지 심히 의심되는 바"라고 꼬집었다.
영상통화 자판기에 불과한 화상투약기는 현재까지 약국이 이뤄온 약료 질 저하는 물론 약물 사고 발생을 높여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권고안 도출과정 또한 배후를 의심할 만큼 일방적이며 강압적이었다. 회의나 자유토론이 아닌 오로지 위원회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요구받았으며 현 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약사회 의견 수렴이 원천 차단됐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의견마저 회피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본 권고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 지킴이로서 이를 침해하는 그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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