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위조해 약국 12곳 취업한 가짜약사 징역1년
- 정혜진
- 2019-07-29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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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공문서위조·사기·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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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A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사기,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류 위조업자를 통해 2장의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울산, 부산과 경남지역 등에 12곳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학력을 속였고 약국 12곳에서 총 9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일반약 판매는 물론 874차례에 걸쳐 조제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시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 운영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부족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약 관계자는 "약사의 면허를 위조하면 중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만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판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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