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로디핀+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내달 급여기준 추가
- 김정주
- 2019-07-30 06:16: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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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세부사항 고시개정 확정
-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엑스원알정5/80/5mg 등 4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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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5일부터 엘트롬보팍올라민(Eltrombopag olamine) 경구제인 레볼레이드정에 추가된 적응증인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도 급여를 인정받게 되면서 급여기준에 이 부분이 추가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을 확정하고 29일 공고했다. 적용 일자는 품목별로 오는 8월 1일과 5일자다.
먼저 1일자 적용 예정인 약제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인 엑스원알정5/80/5mg 등 4품목 등재가 확정되면서 이 약제 성분인 '암로디핀+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이 급여기준에 새롭게 추가됐다.
하보니정의 경우 기존 급여 대상에 기재된 '청소년'이 '소아'로 변경되면서 문구가 변경됐다.
오는 1일부터 구연산펜타닐주에 통증가자조절법(PCAP)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약제급여기준도 같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구연산펜타닐주 등 이 약제 성분의 PCAP 급여대상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을 추가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에소메졸캡슐은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고시가 통합되면서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 개별고시는 정리, 삭제됐다.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갈색세포종 치료제 디벤지란캡슐이 등재 확정됨에 따라 이 약제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한편 오는 5일자로 엘트롬보팍올라민 경구제 레볼레이드정의 추가 적응증이 급여기준에 반영된다. 이 약제추가 적응증은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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