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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외' 화상투약기, 특수장소 약 판매 고시 수준서 관리

  • 강혜경
  • 2025-03-31 11:09:54
  • 약사회 관계자 "국조실 추가 권고사항 이행돼도 고시 수준서 취급·관리 전망"
  • "약국 우려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무조정실이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한해 '약국 외 장소'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는 추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권고안이 가져올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조실이 안건에도 없는 '추가 권고안'을 내놓은 이유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 중 하나로 화상투약기 설치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약사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약국 외 장소 화상투약기 설치가 '약국 외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냐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국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아닌, 기존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수준에서 설치·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복지부 고시.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열차, 항공기, 선박,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격오지 군부대 등이 특수장소로 지정돼 인근 약국 개설자의 책임·관리 하에 의약품이 판매·수여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시에 따르면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해진 장소 중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중 사업장 내에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부대 중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수장소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등이 현재도 '특수장소'로 규정돼 있는 것.

특수장소 인근 약국 개설자는 '취급자'가 되고, 취급자는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대리인은 ▲열차, 항공기, 고속버스의 경우 당해 기체 내의 관리책임자 ▲선박의 경우 선원법의 규정에 의해 승무하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승무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고속도로변 휴게소의 경우 휴게소의 관리 책임자 ▲조산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 또는 군의무병과(의무, 치무, 수의, 약제 등) 출신자, 이장, 해당지역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해당지역 주민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서 취급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등을 각각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해석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하기에는 기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격오지 등에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됐을 때 사업성이나 영향 등은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만약 지자체 등이 개별 예산으로 화상투약기를 설치·운영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처럼 특수장소로서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관계자는 "설사 지자체 지원으로 일부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려스럽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이라며 "국조실이 이의신청 등을 받는 만큼 약사회 역시 복지부를 통해 약사회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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