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길병원 故 신형록 전공의 산재 판정
- 강신국
- 2019-08-05 15:47: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과로 기준 초과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 신형록 씨에 대해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1일 사망한 신 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과로 여부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초과했다고 봤다.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64시간)이상,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다.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만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특히 의원회는 고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지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는 판단도 참고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