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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9%↑...의약품 부작용 보상금 1억772만원

  • 천승현
  • 2019-08-07 06:15:25
  •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보상금 확대폭 둔화

내년에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인정되면 보상금 1억772만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되면서 보상금 규모의 증가 폭도 다소 둔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증가했지만 경영계 등에서 임금인상 속도 조절론을 요구하면서 내년 인상률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따른 보상금 규모도 내년에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보상금 규모가 최저임금과 연동해 결정된다.

지난 2014년 말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 보상금 산정기준(자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를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을 적용한 월환산액 179만5310원으로 계산하면 1억771만8600원(원(179만5310원X12개월x5년)을 받게 된다. 올해 사망보상금 1억470만9000원에서 300만원 가량 증가한다.

사망보상금의 인상으로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 규모도 소폭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장애등급 1급은 사망보상금의 100%를 받고, 2급은 75%, 3급은 50%를 받는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 2등급을 받을 경우 사망보상금 1억771만8600원의 75%에 해당하는 8078만8950원의 보상받는다는 의미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률로 의약품 부작용 보상금도 급증했다. 사망보상금의 경우 2017년 8113만원에서 2년간 2000만원 가량 늘면서 올해 1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치면서 보상규모 확대폭도 둔화했다.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은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2015년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6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2017년부터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유형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지난 6월28일부터는 보상범위가 비급여비용까지 늘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사망일시보상금 46건이 지급됐고 장례비 46건, 장애일시보상금 9건, 진료비 119건이 지급됐다. 누적 지급액은 4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2018년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 운영현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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