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펜타닐 복용 뒤 금단증상 58품목 허가변경
- 김민건
- 2019-08-13 1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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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토·설사·불안 이상반응 나타나
- 실라자프릴·클래리트로마이신 등 성분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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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펜타닐 제제에서 금단증상으로 구역과 구토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식약처는 유럽의약품청(EMA)의 펜타닐 경피흡수제와 주사에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항을 이 같이 공고했다.
◆펜타닐 성분제제 = 먼저 식약처는 하나제약 펜타스패취25㎍/h(펜타닐) 등 58품목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펜타닐 제제 이상반응항에 섬망과 금단증후군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일반적주의항에 금단증후군 관련 문구가 만들어진다. 그 내용은 '단기 간격으로 장기간 반복 투여 시 치료 중단 후 금단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구역, 구토, 설사, 불안, 오한, 떨림, 발한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다.
경피흡수제는 이상반응항에 빈도불명 섬망이 추가된다.

◆실라자프릴 성분제제 = 식약처는 유럽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와 관련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할 예정이다. 오는 27일까지 사전 예고 기간을 가지고 내달 28일부터 변경된다.
해당 품목은 제일약품 제일실라자프릴정0.5밀리그램(실라자프릴수화물) 등 3품목이다.
변경 내용을 보면 혈압강하제와 상호작용 중 혈청칼륨을 상승시키는 약물로 트리메토프림과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 복합제, 사이클로스포린이 추가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상에서 언급된 약물과 이 약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병용해야 할 때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빌다글립틴과 병용 투여 시에는 혈관부종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클래리트로마이신 단일제 = 식약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안전성, 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 조정한다. 오는 16일까지 식약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품목은 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 등 172품목이다.
시럽제 허가사항 중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증 용법용량에서 '클래리트로마이신(역가)으로서 1회 500mg(역가), 1일 2회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신설된다.
사용상 주의사항에선 '크레아티닌청소율이 30mL/min 이하인 신장애 환자(서방정에 한함)' 문구가 삭제된다.
일반적 주의사항에선 '클래리트로마이신을 포함한 마크로라이드계와 관련된 부정맥, 심근 경색 및 심혈관계 사망의 단기적 위험성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정제 허가사항 변경에선 일반적 주의항에 중증의 급성 과민반응으로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AGEP) 등)이 추가된다.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액제, 겔제) =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제제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한다. 오는 26일까지 의견 조회 기간을 가진다.
식약처는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제제를 과산화벤조일을 함유한 제제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토록 한 문구를 삭제한다.
해당 품목은 동인당제약 에피외용액(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등 17품목이다.

◆아지트로마이신 단일제(경구, 주사제) = 식약처는 오는 23일까지 아지트로마이신 단일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의견 조회 기간을 가진다.
해당 품목은 제일약품 아지로맥스정250밀리그램(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등 41품목이다.
건조시럽과 주사제, 캡슐제 모두 이상반응으로 '유문협착'이 추가된다. 이와 관련 일반적 주의항에 '영아 비대성 유문협착증'이 신설되고 그 내용으로는 '신생아(생후 42일까지에서 투여)에 대한 사용에서, 영아 비대성유문협착증이 보고됐다.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수유 중 구토 혹은 자극과민이 발생할 경우 의사 진료를 받도록 알려야한다'는 문구가 신설된다.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항에는 '문헌에 따르면 아지트로마이신이 사람 모유에 이행된다. 모유 수유의 유익성과 모체에서 치료적 유익성을 고려해 수유 중단 또는 투여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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