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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판매중지 해제 추가…20품목 급여 재개

  • 김정주
  • 2019-08-14 11:42:23
  • 복지부, 오늘(14일)자 처방·조제 가능 결정
  • 175개 대상 약제 중 총 153개 공정검증 완료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발사르탄 파동으로 제조·판매중지가 유지돼 온 발사르탄 성분 약제 20개 품목이 추가로 해제됐다. 이로써 지난해 파동으로 처방·조제를 할 수 없었던 175품목 중 총 153개 약제에 대한 급여 재개가 본격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을 기준으로 제조·판매중지 상태로 처방·조제금지돼 온 20개 품목에 대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를 결정했다.

이들 약제는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 조치한 의약품들로서, 지난달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에서 회수와 재발방지 공정검증 등을 완료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급여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급여가 재개되는 약제는 10개 제약사 총 20개 품목으로, 지난 5월과 7월 해제 이후 추가조치다.

품목을 살펴보면 엔비케이제약 코르포지정5/160mg과 5/80mg, 10/160mg 함량, 파마킹 바르사핀정5/160mg과 코디사르정80/12.5mg, 휴온스 발사렉스정5/160mg, 아주약품 아나퍼지정5/160mg과 5/80mg 함량, 유니메드제약 암발산정5/160mg과 10/160mg 함량 등이다.

JW중외제약 발사포스정5/80mg과 10/160mg 함량, 씨엠지제약 아모르탄정5/80mg, 태준제약 안지오반플러스정80/12.5mg, 휴온스메디케어 휴니즈발사르핀정5/160mg, 동화약품 발사디핀정5/160mg과 10/160mg도 급여가 재개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 이후 판매중지 판정을 받아 자동 급여중지 된 약제 중 급여 '회생'한 약제는 총 153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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