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약국 논란 하남 A병원 주변약국 "간판 왜 가리나"
- 정흥준
- 2019-08-27 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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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요원 휴게부스 설치하면서 인근 상가 간판 가려
- 인근 약국 "부스 설치 직전 금품 요구...보복성 조치 의혹"
- 병원, 묵묵부답...지자체 "무단 설치 구조물이면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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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지역의 A병원이 인근 약국 건물의 지주이용간판(이하 간판) 옆에 주차요원 휴게공간을 설치해 시야를 가리면서, 약국장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과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병원 관계자가 주차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 약국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의 보복성 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에 위치한 이 건물에는 약국을 비롯해 학원과 카페 등이 영업 중이다. 도로에서 보기에 건물이 몇 미터 가량 안으로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해, 건물보다는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상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또 있다. A병원이 최근 편법약국 개설 시도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간판을 가릴 만한 곳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약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8층 규모의 A병원은 지난 7월 초 신축 건물에 개원하며 건물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다. 주변에는 이 의원이 1층에 카페와 약국을, 2층에 검진센터 등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대로 1층 카페는 최근 문을 열었고, 약국 자리로 지목된 자리에 약장이 구비되면서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간판과 구조물로 인근 상인들과 마찰이 빚어지자 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한편 인근 약국은 병원이 간판을 가리기 일주일 전부터 주차요원 휴게공간이 설치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병원 관계자 B씨가 약국을 찾아와 간판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B씨는 약국에 찾아와 신규로 들어올 약국의 개설 신청서가 보건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니, 더 진행되기 전에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었다. 인근 약국에 따르면 B씨는 합의를 하자고 말했으나 실상 금품을 요구했다.
B씨는 만약 병원 1층에 신규 약국이 들어올 경우, 기존 약국의 위치상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걸 거듭 강조하면서 신규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약국이 지급한 권리금을 대신 내줘야 가능하다고 노골적인 속마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요구한 돈은 2억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B씨는 곧 약국 인테리어가 시작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아울러 주차요원 휴게공간으로 간판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전한 것이다.
결국 병원은 며칠 뒤 휴게공간을 설치했고, 현재까지도 지역 상인들의 원성을 받으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데일리팜은 병원 측에 수차례 입장을 문의하고 연락처를 남겼지만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 공식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
시청 측 관계자는 휴게부스를 설치하려면 필요 절차를 밟아야하고, 만약 무단행위라면 원상복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옆 건물의 옥외광고물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관계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휴게부스 설치는 신고사항이지만, 어차피 허가 절차와 비슷하다.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무단행위면 부스를 원상복귀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인허가 전에 설치한 거라면 부과되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옆의 건물 간판을 막는 것은)옥외광고물에 대한 적법성도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민사상의 문제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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