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가루 등 68개 한약·생약 기준·규격 개선
- 김민건
- 2019-08-27 09:48: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 일부 개정고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7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한약(생약) 또는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저장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기준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업계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 과명·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한약재 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4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5"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6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7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8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9"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10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