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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속력...규제샌드박스 병행"

  • 정흥준
  • 2025-11-04 06:08:24
  • 박지민 서기관 "의료데이터 활용 위한 법 제정 필요"
  • 여당서 제정안 준비...가명정보처리와 심의 등 추가 규제
  • 안전 데이터 활용 위해 규제샌드박스 별도 운영도 예고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가명정보처리와 심의 등 규제 장치가 추가될 전망이다.

또 보건의료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과기부, 산업부와는 별도로 복지부가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의료데이터의 안정적인 활용 측면에서도 역할을 할 계획이다.

박지민 복지부 서기관.
3일 오후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박지민 서기관은 심평원이 개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포럼에서 정부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의료 분야 특수성에 따른 한계로 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지민 서기관은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의료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가명처리가 되더라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정신질환, 유전질환 등은 동의를 하도록 하고, 강화된 심의 절차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식별 행위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되 디지털헬스케어 안에 보건의료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규제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포함 특화된 분야 규제 관리를 위해 샌드박스를 별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서기관은 “규제샌드박스가 8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가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부처라, 데이터헬스케어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별도의 시범사업 운영이 돼야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혜 취소 등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배상책임 부과 등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건강정보 고속도로, 개인맞춤 의료 확대, 빅데이터 기반 집중연구 네트워크,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의료데이터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

요양기관별 사용언어가 다른 것도 AI를 활용한 교류 데이터 표준화로 해결에 나선다. AI로 자동변환해 표준화하는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박 서기관은 “AI기술이 전체 보건의료의 난제를 해결하고,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면서 “또 새 정부 기조가 AI 강국이 되기 위한 전폭적 투자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AI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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