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졸피뎀' 등 향정약 장기 중복처방시 삭감
- 이혜경
- 2019-09-03 0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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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오남용 관리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 동일 요양기관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간 214일 초과 처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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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9월 사전 안내를 실시한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를 이번달 심사분부터 실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올바른 사용을 통한 환자안전 투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에 따라 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6개월 간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한 것이다.
전산심사 대상성분은 알프라졸람, 브로마제팜,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클로르디아제폭시드, 클로바잠, 클로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디아제팜, 에칠 로플라제페이트, 에티졸람,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멕사졸람, 미다졸람, 트리아졸람, 졸피뎀 등이다.
구체적으로 추가되는 전산심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를 214일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준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처방 가능하다.
한편 심평원은 그동안 졸피뎀 성분 등 향정신성 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향정신성 약물 고시'에 따라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시에 따라 향정약 1회 처방 시 인정 가능한 투여일수는 30일로, 말기환자와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등과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해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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