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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킴스 "엘러간 인공유방 美손배 900만원 비양심"

  • 김민건
  • 2019-09-03 14:58:21
  • 미국 사례 보면 국내 보상안도 기대 못 미칠 것
  • 부작용 미발현 환자 검진비, 정신적 위자료 보상 주장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무법인 오킴스가 미국 엘러간사가 인공유방 희귀암 발생 피해 환자 보상안이 의료기기 회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수준이라며 비난했다.

오킴스는 3일 미국 현지에서 엘러간이 900만원대 제거 수술비용과 대체 보형물 제공을 골자로 하는 피해보상 대책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국내 보상안은 환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킴스는 현재 국내에서 엘러간의 거친표면(텍스쳐드 방식) 가슴 보형물 삽입 후 유방암 확진을 받은 환자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환자는 지난 2016년 보형물 삽입 후 2년 뒤 유방 내 낭종이 발견됐다. 검진 결과 유방암으로 확인됐다.

오킴스는 엘러간이 만든 제품이 하자가 있는 제품이기에 부작용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삽입수술비용과 제거복원비용, 향후 검진비·진단비 등을 포함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킴스는 "최근 미국 엘러간사는 자국 내 피해 환자 보상 대책을 내놓았는데 희귀암인 림프종 증상이 발견되면 900만원의 제거 수술비용과 대체 보형물을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며 보상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오킴스는 "문제는 부작용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환자의 경우다"며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무상으로 대체 보형물을 제공하고, 수술비나 각종 검사비는 제공하지 않는다. 부작용 증상은 없으나 충분히 위험에 노출된 환자에게 진단비나 검사비 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기 회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희귀암과의 연관성이 드러난 지금, 부작용 검사비 조차 지원할 수 없다고 버티는 엘러간의 비양심적 행태에 환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엘러간이 미국에서 발표한 위와 같은 보상안 내용만 본다면 국내 보상안도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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