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페질정' 등 81품목, 청구액 증가로 약가 인하
- 이혜경
- 2019-09-04 0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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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다' 유형으로 총 173억원 재정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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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사용량이 늘어 예상 청구액이 증가한 81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가협상을 진행, 전체 23개 제약사 81품목에 대한 약가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량-연동 협상으로 건보공단 측이 이야기 하는 재정된 절감은 173억원이다.
유형 다는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2만186품목의 급여의약품 중▲전년 대비 청구액이 60% 이상 증가했거나 ▲청구액이 10%이상 증가하면서,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을 대상이 되면 1년에 한번 모니터링을 통해 협상을 통한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유형 다에 해당하는 81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60일 동안 해당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진행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1일부터 일괄적으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유형 다 협상에서는 23개 제약사, 29개 동일제품군, 81개 품목이 협상약제로 선정됐으며, 건보공단은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2018년 84억원에서 2배 증가한 173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유형 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협상 등재 약제 외의 모든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초과된 약품비를 모니터링 하면서 약가협상의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대표적인 사후관리제도"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앞으로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관리기전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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