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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약사법 위반 민원 최소화 방안 논의

  • 정혜진
  • 2019-09-06 09:28:29
  • 요약
  • 약사회관 대출 상환 및 연장 보고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4일 약사회관 앞 음식점에서 상임이사·반장 연석회의를 열어 약사법 위반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반회 차원에서 정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명찰 미착용, 일반의약품 유효기간 경과 판매, 장바구니 제공 등 반별 민원 사례를 검토하고 회원들에게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김영희 회장은 "당번약국 사전 조사 및 철저 운영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반회장님들께 감사하다"며 "약사회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대출 상환을 시행했으며 긴축 재정을 통해 상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외에 회원과 가족의 문화복지를 위해 영화감상회 및 음악감상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이사와 반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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