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3만원선"…추석연휴 대비 파트약사 구인 한창
- 김지은
- 2019-09-06 11:48: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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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연휴 기간 일할 근무약사·전산 직원 채용
- 추석 전후 연휴 붙여 늦은 휴가 떠나는 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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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많은 중대형 약국의 경우 교대로 근무가 가능하지만 나홀로약국이나 직원이 2~3명인 소형 약국은 약국장과 근무약사, 전산직원이 업무를 이어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보니 기존 직원의 출근이 불가능한 약국의 경우 연휴 기간 약국 업무를 대신할 단기 근무약사, 전산직원 채용에 나서고 있는 것.
이들 약국의 경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과 13일, 14일 중 약국 문을 여는 기간 동안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한편, 바로 근무가 가능해야 하는 만큼 2~3년 이상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다.
약국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기간 근무약사 기준 시급은 평균 3만원에서 3만5000원 선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많았다.
서울의 한 약사는 "주 처방전이 나오는 병원이 연휴 기간 문을 연다고 해 부득이하게 금요일과 토요일 근무약사를 채용하게 됐다"며 "시급 3만원으로 책정하고 당일 바로 투입돼 큰 어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단 점을 강조하기 위해 ATC, 바코드 리더기 홍보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껴 늦은 휴가에 들어가는 약국들도 있다. 추석 연휴가 들어있는 다음 한주에 휴가를 계획, 최대 5일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 약사를 구하는 약국들이다.
이들 약국은 특히 채용할 약사들에 심평원 등록 여부를 강조하고 있다. 휴가 기간 약사가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구인 조건으로 심평원 등록 여부를 강조하는 것이다.
시급 이외에 우대 조건도 내걸고 있다. 점심식사 제공과 교통비 별도 지급과 더불어 업무 부담을 줄여주겠단 조건 등이 그것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8월 성수기를 피해 9월에 휴가를 가는 편인데 이번에는 추석연휴를 껴서 일주일 가기로 결정했다"면서 "어느정도 바로 조제와 매약이 가능해야 하는 만큼 경력 3년 이상 약사로 채용을 냈고, 점심식사비, 교통비 등의 우대조건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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