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퇴방약 649품목…케이헤파린·이지마크현탁액 삭제
- 이혜경
- 2019-09-06 11:40: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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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목록 집계...전월 대비 2품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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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원가 보전으로 퇴방약으로 지정됐던 '케이헤파린주25000단위'와 '이지마크현탁액0.1'의 품목허가가 취하되면서 전월 대비 2품목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삭제 제품을 최근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임에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퇴방약은 생산원가 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 보전은 동화약품 '에트라빌', 환인제약 '에나폰정', 명인제약 '명인클로르프로마진염산염정', 삼진제약 '삼진디아제팜정' 등을 포함해 49품목이다.
사용장려비용 지급 적용을 받는 퇴방약은 명인제약 '명인트라조돈캅셀'과 '명인트라조돈염산염정', 환인제약 '환인트라조돈염산염캡슐', 국제약품 '트리티코정 25mg·50mg' 등 6품목이다.
한편 이번 퇴방약 지정은 지난 8월 26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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