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윤희 식약처 심사위원 징계 철회하라"
- 강신국
- 2019-09-20 09:52: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출신 강윤희 식약처 심사위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9일 성명을 내어 "국민 안전을 지키려는 전문가에게 오히려 중징계 내렸다"며 "의료계 차원에서 향후 식약처의 어떠한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및 의약품 허가 심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사 심사위원을 대폭 충원할 것을 식약처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만큼 큰 죄냐"며 "식약처 공무원이지만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으로 1인 시위에 나선 양심적 내부고발자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문가의 의견이 불필요하다면 의료계 역시 협조할 이유가 없다"며 "또한 식약처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 반복되는 진료 현장의 혼란 역시 의료계가 감당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강윤희 심사위원에 대해 직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관련기사
-
3개월 정직 강윤희 위원 "식약처, 환자위한 조직 아냐"
2019-09-19 06:20:39
-
최대집 회장, 강윤희 식약처 심사위원 시위 현장 방문
2019-09-10 10:22:02
-
"자판기식 허가 문제있다"…식약처 심사위원 1인시위
2019-07-18 12:53:5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5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 10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