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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돼지열병 위기 경보…동물약국 약사 행동수칙은?

  • 정흥준
  • 2019-09-24 11:14:59
  • 축산관계자로 분류 해외여행 출입국 신고 필수...위반시 과태료
  • 약사회,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에 주의 당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이 경기도 파주, 연천군 등 국내를 포함 주변 8개국에서 발생한 가운데, 최근 약사회는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 출입국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동물약국 약사는 축산관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출국과 입국 신고 위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출국보다는 입국신고의 과태료가 높게 책정돼있다.

먼저 출국 신고 위반 시에는 1회에서 경고, 2회에 10만원, 3회에 50만원의 과태료가, 입국 신고 위반에는 1회에 30만원, 2회에 200만원, 3회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돼지열병이 발생한 주변국으로는 북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몽골, 필리핀 등 8개국이다.

출국 신고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출국신고함을 이요할 수 있다.

또 입국 신고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방문해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동물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약사들도 돼지열병 발생국가를 방문할 경우 주의 항목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 항목에 기재해야 하며,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독·검사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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