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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치협, 합헌 결정 '1인 1개소' 보완입법 추진

  • 강신국
  • 2019-09-24 11:24:37
  • 향후 개설취소·건강보험 환수 등 처벌 강화 목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단체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을 위해 회세를 집중한다.

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5회 정기이사회에서 ▲1인 1개소법 관련 보완 입법 ▲통합치의학과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착 ▲보조인력 ▲추가 전문과목 신설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김철수 회장은 합헌 취지에 맞춰 1인 1개소법 위반과 관련 "향후 개설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1인 1개소법 합헌 후속조치로 국회, 정부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필요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1인1개소 제도 발전 TF'를 구성했다.

TF는 조성욱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이재용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고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법무법인 선화 김효언, 법무법인 이인 손계룡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TF 구성과 관련 "정책국에서 담당해 오던 보완 입법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 합헌 판결 이후에 협회가 보완 입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치과계의 현안 중에 최우선 해결과제가 보조인력 문제"라며 "이는 난제 중의 난제인 만큼 30대 집행부는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라는 직책을 신설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치과환경관리사 및 치과조무사 활용 등 다양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추가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해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왔다"며 "통합치의학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1~2개 전문과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회장은 "노년치의학은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30대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전문과목 신설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노년치의학 전문과목 신설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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