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라니티딘' 보험약 210품목, 급여중지
- 이혜경
- 2019-09-26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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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당초 209품목서 '라슈트정' 추가
- 26일 진료분부터 잠정적으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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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판매중지 '라니티딘' 성분 항궤양제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던 210품목이 오늘(26일)부터 급여 처방이 불가능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니티딘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며 "완제의약품 133개사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식약처가 통보한 의약품 중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 210품목에 대해 26일 진료분부터 잠정 급여를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26일 오전 10시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선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심평원은 당초 급여중지 품목을 209품목으로 발표했다가, 삭제 유예중인 '라슈트정'을 추가해 210품목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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