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클리어액 집행정지 또 연장…10월31일까지 유지
- 김정주
- 2019-09-30 10:53: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결정에 복지부 반영 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의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클리어액의 약가인하 효력 정기기간은 오늘(30일)까지였다.
법원에 따르면 집행정지 연장, 즉 약가 현행유지 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가인하로 소송 중인 수클리어, 가격유지 4개월 재연장
2019-05-30 18:07
-
정부 직권조정으로 깎인 수클리어, 약가 집행정지
2019-05-07 18: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2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3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4약포지·투약병·주사기 수급 안정...가격은 10~30% 올라
- 5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6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
- 7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8“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9'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10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