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회, 내달 8일 세미나…'존속기간 연장 개정안' 논의
- 김진구
- 2019-09-30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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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4층 대강당서…홈페이지·이메일로 참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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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특허연구회(회장 김윤호, 이하 특약회)가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에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요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강일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주요 이슈'를, 김관식 교수는 'GIST 치료 용도발명 사례로 본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를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선다.
강일 변호사는 최근 제약업계 관심 분야인 '코프로모션의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를 다루면서, 배타적거래와 재판매가격 유지, 공동행위 등 전반적인 공정거래법상 쟁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할 예정이다.
김관식 교수는 기존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인 '이매티닙'의 용도를 GIST 치료의 새로운 용도로 한정한 의약용도발명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이어, 김 교수는 복수 선행기술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인정 여부를 따져보는 한편, 바람직한 의약용도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약특허연구회 김윤호 회장은 "이번 정기 세미나가 최근 제약업계 특허 분야의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강연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제약특허 실무를 담당하는 제약인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미나 참여 신청은 제약특허연구회 홈페이지(www.kppi.or.kr)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특약회 공식 이메일(master@kppi.or.kr)로 하면 된다.
교육비는 회원의 경우 1인당 5만원, 비회원은 1인당 10만원이다. 교육 당일 현장에서 카드와 현금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 정기세미나에 참여하는 국내 변호사와 변리사는 의무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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