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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응급실 의료방해 1102건 중 법적조치 84건

  • 이혜경
  • 2019-10-02 15:55:16
  • 국회 국정감사 자료...가해자 10명 중 6명 '주취'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기물파손, 폭행 등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응급의료를 방해한 횟수가 1102건에 달했다.

이 중 84건만 법적 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는 병원 측에서 수가와 법적 조치 현황을 알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공통요구자료에서 김승희 의원이 질의한 '2016~2019.6 응급의료 방해 사건종류별 현황'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을 보면, 2017년 893건, 2018년 1102건, 올해 6월까지 577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건종류가 기물파손부터 난동, 성추행, 업무방행, 폭언 및 욕설, 폭행, 협박 등으로 다양해 '임세원법' 시행이 절실해 보인다.

또한 매년 응급실에서 의료방해 행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17년에 발생한 의료방해 행위 893건 가운데 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93건으로 징역 명, 벌금 26명, 경범죄 2명, 기소유예 1명이었고 나머지는 처분은 있었지만 정확한 형량을 알지는 못했다.

지난해에는 1102건 중 84건의 처분이 있었고, 징역 7명, 벌금 26명, 모름 21명, 미기재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는 577건의 의료방해 행위 중 35건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됐다.

문제는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대부분이 주취 상태였다는데 있다. 2017년 893명 중 604명이 주취상태였고, 지난해 1102명 중 720명, 올해 6월까지 577명 중 343명이 술에 취해 있었다.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주취 상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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