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의약품 손실 된 피해주민 재처방 시 조제는
- 김지은
- 2025-04-04 09:59: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의약품 재처방 시 조제 지침 전달
-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경남 산청·하동·울산 울주·의성 등 해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대형 산불 특별 재난지역 피해 주민 중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적용, 재처방, 재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약사회는 4일 회원 약사들에 경남,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 조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안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 지역 주민이 재처방이나 조제를 원하면 병의원, 약국에서는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주민이 읍, 면, 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충족돼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 적용이 될 수 있다.
한편 피해지역 주민이 복용했던 조제 이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조회·신청→내가 먹는 약! 한눈에서 휴대폰 인증 등의 환자 본인 동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
산불 재난지역 주민 의약품 손실땐 재처방·조제 허용
2025-03-28 11: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5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6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7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