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의약품 손실 된 피해주민 재처방 시 조제는
- 김지은
- 2025-04-04 09:59: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의약품 재처방 시 조제 지침 전달
-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경남 산청·하동·울산 울주·의성 등 해당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대형 산불 특별 재난지역 피해 주민 중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적용, 재처방, 재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약사회는 4일 회원 약사들에 경남,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 조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안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 지역 주민이 재처방이나 조제를 원하면 병의원, 약국에서는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주민이 읍, 면, 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충족돼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 적용이 될 수 있다.
한편 피해지역 주민이 복용했던 조제 이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조회·신청→내가 먹는 약! 한눈에서 휴대폰 인증 등의 환자 본인 동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
산불 재난지역 주민 의약품 손실땐 재처방·조제 허용
2025-03-28 11: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통합약사' 국감 이슈화…약사·한약사·복지부 입장 촉각
- 2약가개편 우려 현실화...피타+에제 후발약 약가 33% 격차
- 3대형병원까지 진출한 한약사들...연평균 임금은 4243만원
- 413년 만에 다시 합친 동아제약…연 1천억 현금 직접 쓴다
- 5보령바이오파마, 랜섬웨어 감염…망 차단에 의약품 유통 차질
- 6'여긴 우수, 저긴 턱걸이'…제약바이오 ESG 등급 다른 이유
- 7식약처,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으로 기준 변경
- 8신라젠, 항암바이러스 ‘SJ-607’ 중화항체 회피 특허 등록
- 9엔트레스토 특허 분쟁, 한-미 다른 결말…남은 장벽은 허가
- 10명인제약 창업주가 심은 씨앗…다문화 학생 472명 꿈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