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의약품 손실 된 피해주민 재처방 시 조제는
- 김지은
- 2025-04-04 09:59: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의약품 재처방 시 조제 지침 전달
-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경남 산청·하동·울산 울주·의성 등 해당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대형 산불 특별 재난지역 피해 주민 중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적용, 재처방, 재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약사회는 4일 회원 약사들에 경남,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 조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안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 지역 주민이 재처방이나 조제를 원하면 병의원, 약국에서는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주민이 읍, 면, 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충족돼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 적용이 될 수 있다.
한편 피해지역 주민이 복용했던 조제 이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조회·신청→내가 먹는 약! 한눈에서 휴대폰 인증 등의 환자 본인 동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
산불 재난지역 주민 의약품 손실땐 재처방·조제 허용
2025-03-28 11: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3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4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5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6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7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10"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