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하지만 도입 부담 커"
- 이정환
- 2019-10-02 15:59: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명수 의원 질의에 답변..."실장 추가로 보건 전문성 강화까진 생각했다"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다만 박 장관은 복수차관제 도입에 정부조직법 개정 등 도입 방법론적 부담이 뒤따른다며 즉각 시행에 대한 어려움도 내비쳤다.
오늘(2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박 장관의 보건 분야 이해도가 복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할 해결책으로 보건과 복지 분야 복수 차관제를 제언했다.
이 의원은 "박 장관의 답변 내용을 살피면 복지 대비 보건 분야 답변이 취약하다"며 "보건의료와 복지는 복지부 중책인데, 제2차관제도 필요성을 생각해봤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박 장관은 대통령에게든 국무회의에서든 반복해 복수차관제를 주장해야 한다"며 "패러다임 혁신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바뀐 게 없어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각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동시에 복수차관제에 뒤따르는 정부조직 변화는 부담이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복수차관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의원 지적이 전반적으로 올바르다"며 "다만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하는 등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배포가 작아 보건분야 실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보건 전문성 강화를 꾀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5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6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7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HLB 담관암 신약 리픽투, FDA 허가…4분기 미국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