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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부인은 조제하고, 종업원은 일반약 팔고"

  • 강신국
  • 2019-10-04 21:08:41
  • 법원, 약사법 위반 행위에 집행유예·벌금형 잇단 선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일반약 판매 등으로 약사와 종업원이 법원에서 잇달아 유죄판결을 받았다.

먼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무자격자 조제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국 직원인 A씨는 약사 면허 없이 지난 3월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다. A씨는 무자격의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 동종 전과가 수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부인에게 의약품 조제를 교사한 약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대구 수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지난해 12월 부인에 C씨에게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내용대로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23조를 위반했다"며 "사건의 증인의 법정진술과 처방전 등을 증거를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면허 없이 일반약을 판매한 종업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종업원은 일반약인 인후신 1개와 다이야펜 1개를 4000원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법원은 고발장과 개설약사의 진수을 토대로 살펴보면 약사법 위반행위가 명확해 보인다며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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