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공기관 개인정보 제공 5년간 4배 증가
- 이혜경
- 2019-10-06 17:38: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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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헌재 위헌결정 이후 수사기관 제공 건수 늘어
- 윤소하 의원 "민감정보로 인정한 '건강정보' 보호기준 여전히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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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제공한 개인 요양급여내역이 1870만건에 달했다. 2013년 463만건에서 4.03배 증가한 것이다.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요양급여내역 외부기관 자료제공 현황에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윤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건보공단이 수배중인 철도노조 간부의 건강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위헌결정을 내렸다"며 "건보공단은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요양급여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에 대해서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며, 제공되는 내용도 질병의 종류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최소한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로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법원과 검찰의 자료제공 건수는 각각 7121건에서 4371건으로, 3만4233건에서 4125건으로 제공 건수가 줄었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목적으로 제공된 건수는 2018년 19만8358건에서 55만7292건으로 3.5배이상 증가했다. 국정원에 제공된 건수도 1651건에서 1958건으로 300건 늘었다.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에 상병명,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은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윤 의원은 "영장에 의한 제공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진료과목이 나타나지 않게 요양기관명을 일부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지만 전화번호와 요양기관번호는 그대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공되는 의료& 8228;건강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하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헌재 판결 이후 건보공단의 제공 내용은 변한게 없고, 시늉만 하고 있다. 최소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는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로만 국한하고 제공되는 건 수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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