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줄줄샌다'…약국도 부정수급 주의보
- 강신국
- 2019-10-08 11:29: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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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포상금 확대·특사경 도입 등 전방위 대책 추진
- 올 상반기 12만건 적발...일자리안정자금·복지부 기초연금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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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상당수 적발되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일부 병원에서도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가짜 직원을 만들어 보조금을 타내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다수 약국도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된 부정수급점검 태스크포스(TF)는 올해 1~7월 부정수급 12만869건(국고보조금 11만9511건, 지방보조금 1358건)을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수급액 1854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647억원이 환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 중이다. 적발된 사례 중 고용·복지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았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환수 결정된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고용부의 일자리안정자금과 복지부의 기초연금이었다"며 "복지부의 생계급여 지급 사업에서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불법 수급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현행 2억원으로 제한된 포상금 지급액 한도도 폐지한다.
부정수급 행위 처벌·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보조금 지침을 개정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는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개별법 8개를 일괄 개정하고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에 비해 약한 개별법 6개도 정비한다.
한편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약국 등 30인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원 급여를 일정 부분 보존해 주는 제도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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