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채용 위원 '성희롱 발언시 처벌 감수' 서약
- 이혜경
- 2019-10-11 1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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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업무 운영세칙 신설…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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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최근 '채용업무 운영세칙'을 신설했다.
이번 세칙은 지난 4월과 5월 심사직 신규 채용 과정에서 있었던 답안지 오배포와 외부채용위원의 성희롱 발언 등 굵직한 사건들 때문에 만들어졌다.
지난 4월 22일 심사직 신규채용 2차 필기시험 과정에서 답안지 오배포 사건이 발생했고, 심사직 5급을 준비하던 1100여명의 응시자는 5월 25일 재시험을 치렀다. 문제는 이어진 3차 면접 시험에서 외부채용위원이 '신성한 여성' 등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또 다시 논란을 남겼다는데 있다.
심평원은 일련의 사건 후속조치로 채용 위탁업체 등의 관리, 채용 공정성 확보, 채용 심사위원, 외부위원 등의 조항을 만들어 앞으로 진행되는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심평원 채용위원으로 선정되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약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성실하게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비밀 누설 금지 ▲제척, 기피, 회피 사항 ▲성차별, 성희롱 언행(외모, 신체조건, 사생활 등) 금지 ▲칭찬, 충고, 훈계 등 언행 금지 등이 담겼다.
만약 서약서를 어기고 채용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행동과 발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데 서명을 해야 한다.
심평원 채용 시험 위탁을 맡는 업체는 보안유지 위반, 부정 행위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부과 등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채용 위탁업체의 업무 수행 중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주요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가능함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피해자 구제 조항도 마련됐다.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의 응시 기회 부여한다. 만약 최종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발생했던 필기시험 과정에서 답안지 오배포 사건 등이 또 발생할 경우, 피해 발생단계부터 해당 피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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