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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보사 약제급여신청서 공개 못합니다"

  • 이정환
  • 2019-10-12 15:06:15
  • "코오롱 동의 필요…기관-제약업계 간 신뢰에도 부정적"
  • 윤소하 의원 "이의경 식약처장 관여 연구 내용 들여다 봐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던 코오롱생명과학 관절염약 '인보사케이주'의 약제급여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 급여신청서 제출 요구에 대한 심평원 답변인데, 개발사 경영·영업 비밀로 생각치 못한 기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제출 거부 이유다.

11일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의 인보사 약제급여신청서 일체 요구에 "원본 제출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약제급여신청서 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인보사의 약값 책정과 직결된 경제성평가연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해당 경평연구보고서는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과거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1과제 연구 총괄을 맡아 진행된 바 있다.

2과제는 의약품 등 경평 전문기업인 비아플러스가 담당했는데, 이 처장은 당시 비아플러스 주식을 대량 보유해 국회는 이 처장이 사실상 코오롱 비용을 지원받아 인보사 경평 작업을 전담했다는 비판을 식약처 국감에서 지적했었다.

윤 의원은 이 처장이 관여한 인보사 경평연구보고서 확인을 위해 식약처와 심평원, 코오롱 모두에 약제급여신청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제출한 기관은 없다.

심평원은 제출 거부 사유를 법인(코오롱)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정보 당사자인 코오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제급여신청서는 심평원이 작성한 정보가 아닌 법인 소유 정보라 공개 시 기업에 손해를 유발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코오롱이 인보사를 보험 등재하기 위해 제출한 약제급여신청서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당사자 통지가 필요하다"며 "법인 소유 고유 정보를 공개하면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아니라 단순히 보험약가를 받으려 제출한 서류 전체가 공개되면 심평원과 제약업계 간 신뢰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인보사) 약제급여신청서 원본 제출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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