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28 23:35:27 기준
  • 학술제
  • 용산
  • 노동절
  • 대웅 블록형
  • 록소프로펜
  • car-t
  • 백승준
  • 엘칸
  • 다잘렉스
  • 약가인하
팜스타트

약국내 의약품·질병광고 규제완화에 의료계 반발

  • 강신국
  • 2019-10-13 23:00:13
  • 신경과의사회 "약사 불법 진료행위...약물 오남용 부추길 것"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특정 약이나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시작됐다.

먼전 포문을 연 것은 신경정신과 의사들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어 "약국에 대한 광고 허용 방안은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훼손을 부추기는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으로 처방권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약국에 특정 약이나 질병 관련 약 광고가 허용되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에 의한 불법 진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 8231;허위광고가 넘쳐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회는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권유받은 특정 약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의사에게 처방받기를 요구한다면, 의사는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환자가 의사에게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약국 광고& 8231;표시 제한 완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