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
- 이혜경
- 2019-10-14 07:49: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미국서 건강기능식품이 한국서 전문약 둔갑"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며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치료제 효능이 인정된 적 없는 단순 뇌대사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들에게 처방된 수가 151만5천여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은 뇌대사기능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쓰이도록 허가됐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수 년 동안 상당 규모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 청구건수가 2929만건에 달하며 청구액수는 무려 1조1776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1조원 이상 건보료가 투입되는 동안 아무런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약제 수요가 늘고 문케어로 인해 건보재정 절감이 중요해진 만큼 청구금액 상위 50개 약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5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 10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