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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5곳, 이번주 현지조사…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원인

  • 이혜경
  • 2019-10-15 09:04:16
  • 심평원, 10월 요양기관 정기 현장-서면조사 계획 공개
  • 건보기관 160곳, 의료급여 20곳 대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주부터 약국 15곳이 산정기준 위반 청구, 본인부당금 과당 징수 등의 부당청구로 현지조사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2019년 10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주부터 30일까지 15일 동안 진행되는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청구 기관 160곳과 의료급여 청구 기관 2곳이 대상이다.

건보 청구 기관은 종합병원 2곳, 병원 2곳, 요양병원 10곳, 한방병원 2곳, 의원 46곳, 한의원 4곳, 치과의원 5곳, 약국 15곳 등 86곳이 현장조사를 받는다.

서면조사는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 16곳, 병원 4곳, 요양병원 19곳, 의원 34곳 등 74곳이다.

현장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서면조사는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으로 대상이 됐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은 26일까지 12일간 현장조사를 받으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외래진료 상위 기관 의원 18곳, 한의원 2곳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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